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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관련

22년 7월부터 인상된 고용보험요율 - 급여반영방법

by 포순포순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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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매년 4대보험요율이 오르고있지만 오늘은 고용보험요율을 알아볼게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할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위해 형성된 사회보험이기도 하지만

직업능력 및 취업알선등의 재취업 알선등 다양한 보험사업으로 이루어져있어요~!

 

그래서 고용보험요율은 건보나 연금하고 달리 사업주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 비율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요!

 

 

 

 

아래와 같이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느 보험료 과세급여의 0.9%를 부담하면 되궁요 나머지는 사업주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예를들어 200만원의 기본급 소득자에게 공제해야할 고용보험료가 0.9%인 18,000원을 부담해야하고, 150 미만기업의 사업장의경우 사업자 부담금은 18,000원 포함하여 0.25% 더한 5,000원 즉 23,000원을  부담해야한다는 것이구요, 

 

 

200만원 근로자를 고용할경우 회사가 납부할 총 고용보험료는 41,000원 이중 사업주부담액은 23,000원이됩니다.

 

급여를 작성하는 담당자라면 이부분 꼭 확인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또 담당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게 있는데요:) 

 

고지서에 반영된데로 고용보험 개인별 고지금액을 반영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항목을 제외환 과세급여등에 대한 0.9%를 제외하는것이 낫습니다. 

예를들어 200만원소득자가 부득이한 좋은일로(?) 상여나 추가수당을 받을수있잖아요, 그럼 최초 신고된금액보다 소득이 많아지는데 일일이 그부분을 공단에 신고하기가 어려우므로 직원에게는 0.9%의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시는게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퇴직시 퇴사자의 총 과세소득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덜뗀부분은 정산을 해야하니까요~!

나중에 별도의 정산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려면 미리 떼는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많이들 급여할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라서 포스팅 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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