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의료비공제]1 22년연말정산 - 꼼꼼하게 가족 의료비 챙기는 방법 안녕하세요! 22년 13월에 월급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의료비 챙기려면 어떻게 할지 포스팅 올려봅니다. 기본적인 사항 알고 가세요~! 의료비는 본인 급여의 총 3% 이상을 지출했을 때 그 이상에 대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해요! 그미만이라면 지출했다 하더라도 공제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기본공제는 내가 아닌 다른 형제가 하고 있지만 , 의료비만큼은 내가 내드렸고, 그 의료비를 반영했을 때 내 총급여의 3%가 초과된다면 내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건 가능합니다.(금액을 쪼개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 총급여의 3% 해당하는 의료비인지를 잘 판단해서 적용해보세요~!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 2022. 11.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