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법인주민세1 주민세 사업소분 24년 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연면적 330㎡ 기준 계산) 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 8월 말에는 주민세납부의 달이기도 하지요~ 이번에 주민세 사업소분이 발송되고 있는데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균등분)이 주민세(재산분)과 통합되면서 금년부터 세목명칭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변경되었고 고지된 금액이 납부할세액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없이 우편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납부한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주의하실점은 신규사업장의 경우 연면적 330 ㎡ 이 넘는데도 이부분은 관할에서 잘 모를경우가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주소지세대주 및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주요 내용:납부 대상:각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납부 금액: 서울의 경우 세대별 6,000원 (주민세 4,800원, .. 2024. 8. 2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