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세율과세표준과다신고 #부가세수정신고 #부가가치세법22조1 영세율 과세표준 과다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여부 복여사에요~~~~오늘은 부가세 수정신고할 일이 생겼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거래처 사장님이 전화오셨네요~ 수출면장이 수정 되서어~ 금액이 작아졌다구요~~ 일단 면장 팩스로 받구요~~~ 금액을 보니~ 대부분 누락이거나,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였는데 이번엔 수출 금액이 줄어들었네요~? 영세율 과세표준이 과다 신고 되어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할일이 생겼습니다~ 일단 금액변동으로 부가세 수정신고서 작성하였구요~~~하다보니 그럼 가산세는???? 의문이 생기네요~ 확인차 서울의 관할 세무서 2곳에 전화해봅니다~~~ 확인전화 열심히 하는 복여사지요~~ 그랬더니...글쎄..... 세무서 직원왈 : 과세표준 변동 되셨으면 가산세 넣으셔야 되는거아니에요??????___>>라고 되리어 저에게 물어보네요?? 1. 당연한.. 2018. 11.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