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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연매출액 3천 >> 6천이하 사업자로 변경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by 포순포순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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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연매출 3천미만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거의 없었어요 ㅠ

연매출이 3천이면, 유지가 되는 사업장이겠냐며 언성이 높았는데 이번에 연매출 6천만원 미만 소상공인사업장으로변경이 되었네요, 

 

 

매출이 높지않은 음식점, 팬션 사업장 사장님들이 눈여겨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직접계약자일경우 한국 전력이 직접 매월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여 차감된 요금으로 청구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비계약 사용자일거같아요 

 

직접계약자의 경우도 물론 신청후 , 대상자 통보를 받고나서 최대 20만원 차감이 된다고 해요 

 

비계약사용자(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의 경우를 좀더 살펴볼게요, 

 

 

관리비를 통해서건, 계약명의가 타인이건 어쨌던 부과된 전기세를 납부, 증빙할수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론 비계약 사용자또한 20만원 이상 납부된 증빙서류여야 합니다.

 

증빙확인후 

23년 1월~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계좌로 환급된다고 합니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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