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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5월이 시작 되었습니다 여러분~ㅎㅎ 종합소득세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신없이 흘러갈거같은 한달이네요. ㅎㅎ
자~ 오늘은 장려금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신청기준과 지원금액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자녀장려금 신청기준은요~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경우***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받고 지급은 9월~10월 사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모바일, 우편안내문, 전화(1544-9944) 국세청 솜페이지 ' 홈택스'에서 신청가능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이였구요~
부부중 한분이름으로 근로장려금이 등록이 되었었다면 이렇게 장려금 신청 화면에 들어가면 바로
화면에 보여집니다. 장려금 예정액까지요, 그러면 받으려는 은행 과 계좌번호 선택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로 등록되어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내계좌로 바꾸고싶다~이것도 가능합니다.
한가지 번거로운 사실은요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전부 알아야한다는 점입니다.
다 적어야 하거든요, 그런 수고로움을 모두 겪고서(?) ㅎㅎ 입력을 다했다면 계좌번호 적고 심사를 거처
바뀐 상대방배우자로 등록이 완료 됩니다~
근로소득자에겐 제 13월의 급여날이 연말정산이듯~
프리랜서나 인적용역자분들은 5월 신고 잘하셔서 환급금, 장려금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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