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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10명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대보험료중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1년까지만해도 월평균보수가 일정금액 이하이면 무조건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22년부터는 그규모가 축소 되었어요.
22년 23년 두루누리 지원금 은 이제 신규가입자만 지원해줍니다.
여기서 말한 신규가입자란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면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80%지원)
200만원급여 근로자 를 채용했을때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래보시는 표는 4대보험계산기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 입니다.
여기에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금액은~!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금 , 사업주부담금 각 90,000원에 해당하는 80% 72,000원 씩 지원이 되구요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금 18,000원중 14,400원 , 사업주 부담금 23,000원중 18,44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신청서는아래와같이 빈칸 작성해주시면되구요!
기존에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원을 두루누리 신청한다면 아래신청서만 작성해서 FAX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사업장 로그인후 직접작성 제출 하시면 됩니다.
입사처리를 함께 한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서와 두루누리 지원신청서를 함께 작성해서 보내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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