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대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1 근무지가 다른 곳에서 일하는 직원의 4대보험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오늘은 근무지가 다른 곳에서 일하는 직원의 4대보험 처리방법에 대해서 적어보려고합니다~ 거래처에서 요청이 왔거든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 A에서 근무하지않고 파견형태로 다른지역에서 일하게 된 직원에 대한 4대보험처리를 문의주셨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져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변동이 없는데 고용과 산재는 근무하는 지역의 관리번호를 따로 받아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사업장으로 전보시켰을때 14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함으로써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고용/산재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받아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거처럼 근로자(피보험자) 전근신고서 작성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고려.. 2022. 10.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