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년건강보험료1 23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보험료 인상 & 건강보험료액 상한액/하안액 변경 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23년부터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급여담당자분들께서는 고지된 금액 확인하시고 식대비과세 관련해서도 월보수금액도 변경하시고 건강보험 공제금액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은 두곳에서 확인하실수있는거 아시죠?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국민건강보험 (nhis.or.kr)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23년부터 건강보험요율 인상 됩니다. 1. 건강보험료 평균 1.49% 인상 직장보험료율 : 6.99%(22년) -> 7.09%(23년) ( 요율자체는 0.01%로 보이지만 1년 전체 이기 때문에 12개월을 더하게 되면 평균1.49%가 되지않았나 싶어요) 사.. 2023. 1.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