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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 많이받으세요~^^

by 포순포순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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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로사시는 60세이상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조부모님 관련해서 소득이 연간100만원 미만이시라면 기본공제 받을수있어요~~!형제지간 누가부모님공제받을지 한 분만 정해서 연말정산받으면 좋겠지요~
개인적으로소득이많은분이 낸 소득세도 많기때문에 돌려받을수있는 환급세액생각해서 소득많은 형제가 공제받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





2.부모님이 60세 미만이지만  연간100만원소득미안이라면  부모님이쓰신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공제 가치받을수있습니다

3. 자녀가 20세이상 기본공제대상자는아닌데 소득이없다면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4. 유학중인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비 연말정산대상자본인의 국내외 대학원비 교육비로 공제가능하구요

5.이혼으로 친권포기한 자녀의 기본공제도 전배우자가 공제받지않았다면 공제할수있습니다

6.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 기존거래하던은행을 변경할경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안되는경우가있다
이런경우 은행에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면됩니다!

7. 암 치매 중풍 난치정질환등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는 세법상장애인이라봐도무방하기때문에 중증환자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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