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여사 에요~ 오늘은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의 큰 이유는 보수인상, 인하, 기타 등 사유로 4대보험에 등록된 나의 보수월액은 변경 신고 하는 겁니다~
아래 서식이구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쪽에 보내는 3개 지사에 따로 기재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요!~ 국민연금금액이 기재가 안되어있죠? 그이유는요~
국민연금은 월 평균 보수의 20% 인상, 또는 인하 된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20%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고 연말정산시에 총 급여액의 9%가 국민연금으로 떼지 않은경우
특별히 그금액만큼 징수를 한다는 것이죠~
1년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는 보수가 변경되더라도 작년 급여 기준으로 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여에 4.5%가 제하고 계산할수는 없어요~
표를 만들어 봤어요~
o A씨의 월 평균급여10월까지 300만원 에서 11월부터 150으로 변경된 경우 | |||||
현재 내고있는 연금 |
월 300일때 국민연금 |
월 150일때 |
정산 청구될 연금 |
확정연금 | |
회사부담금 |
100,000 |
135,000 |
67,500 |
350,000 |
1,485,000 |
본인부담금 |
100,000 |
135,000 |
67,500 |
350,000 |
1,485,000 |
고지금액 |
200,000 |
270,000 |
135,000 |
700,000 |
2,970,000 |
연금은 원래 건강보험하고 다르게 월보수금액만큼 요율을 따저서 정산청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특별히~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한사람에 한해서 총급여의 9%(국민연금 요육)
만큼 내지 않았을 경우 그 차액만큼 소급청구 한다는 거죠~
그러니 보수월액이 낮아지는 사람은 현 보수만큼 국민연금을 적고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후 국세청 소득을 확인후에 그 차액만큼 청구가 되므로~
보수원액이 변경 신청이 되었다 하더라고 신고를 진행 하지 않는것으로 한답니다..^^
복잡한가요???.....네... 제가 설명을 못하는 것지요.. 노력하겠습니다..ㅋㅋㅋ
고로, 특히 직원 4대보험이 부담되어 임의?라던지, 실제로 경영사정이 악화로 보수월액을 낮추는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이나 직원분들도
주의 하셔야 할 점입니다~ 건강보험은 변동이 되도 연금은 계산해봐야 한다는점~
이상 복여사의 변경신고를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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