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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관련

오늘은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by 포순포순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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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여사 에요~ 오늘은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의 큰 이유는 보수인상, 인하, 기타 등 사유로 4대보험에 등록된 나의 보수월액은 변경 신고 하는 겁니다~

 

 

아래 서식이구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쪽에 보내는 3개 지사에 따로 기재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요!~ 국민연금금액이 기재가 안되어있죠?  그이유는요~

 

국민연금은 월 평균 보수의 20% 인상, 또는 인하 된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20%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고 연말정산시에 총 급여액의 9%가 국민연금으로 떼지 않은경우

 

특별히 그금액만큼 징수를 한다는 것이죠~

 

 

1년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는 보수가 변경되더라도 작년 급여 기준으로 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여에 4.5%가 제하고 계산할수는 없어요~

 

표를 만들어 봤어요~

 

 

 

 

  o A씨의 월 평균급여10월까지  300만원 에서 11월부터 150으로 변경된 경우
 

현재

내고있는 연금

월 300일때

국민연금

월 150일때

정산 청구될 연금

확정연금

회사부담금

             100,000

             135,000

               67,500

                  350,000

            1,485,000

본인부담금

             100,000

             135,000

               67,500

                  350,000

            1,485,000

고지금액

             200,000

             270,000

             135,000

                  700,000

            2,970,000

 

 

 

 

연금은 원래 건강보험하고 다르게 월보수금액만큼 요율을 따저서 정산청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특별히~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한사람에 한해서 총급여의 9%(국민연금 요육)

 

 만큼 내지 않았을 경우 그 차액만큼 소급청구 한다는 거죠~

 

그러니 보수월액이 낮아지는 사람은 현 보수만큼 국민연금을 적고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후 국세청 소득을 확인후에 그 차액만큼 청구가 되므로~

 

보수원액이 변경 신청이 되었다 하더라고 신고를 진행 하지 않는것으로 한답니다..^^

 

 

 

복잡한가요???.....네... 제가 설명을 못하는 것지요.. 노력하겠습니다..ㅋㅋㅋ

 

 

고로, 특히 직원 4대보험이 부담되어 임의?라던지, 실제로 경영사정이 악화로  보수월액을 낮추는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이나 직원분들도

 

주의 하셔야 할 점입니다~ 건강보험은 변동이 되도 연금은 계산해봐야 한다는점~

 

 

이상 복여사의 변경신고를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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