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실직적으로 소유하고 경영을 하는 기업은 여성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임원으로 등기되어있거나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여성개인사업자이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있어요,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1.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 :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제도 입니다~ ( 물품, 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이상 ,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 이상)
2. 소액 수의계약 가능 : 여성기업만 참여 가능하도록 참가자격을 여성기업으로 제한하는 소액수의계약을 진행할수있어요! 또 공공기관 입찰시 가산점이 부여된답니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이나 경영향상 지원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기업확인을 받기위한 절차를 알아볼게요
먼저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go.kr)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을 합니다.
이용약관 동의 - 핸드폰 본인인증 - 정보입력 후 일단 회원가입 완료
로그인을 다시하면 신청발급전 서류검토후 현장실사가 이루어 진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
위의사항은 단순 로그인을 위한 회원가입이였다면 기업정보 등록과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해서 기업정보 등록을 먼저 해야합니다.
이렇게 귀찮은 칸 열심히 다 넣으고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을 누르면
이렇게 또 안내문구가 나오네요,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게 되어있구요 ,
다시또 주요품목에 대한 신청서 작성!
여성 기업 제출공통서류와 개인/법인종류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여정이였네요, 바로 서류가 나오는게 아니니 필요하신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야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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