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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사업자대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제도 신청하세요

by 포순포순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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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요새 정책자금이 여기저기 알아볼곳 많으시죠,

오늘은 코로나피해를 입은 차주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에 대하여 채무조정 을 해주는 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10월 4일부터 시행된 기금이구요,

코로나로 인해 대출상환, 이자납입등 채무변제가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등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등은 채무조정 불가한점 유의해주세요~!

 

 

 

신청절차는 온라인 신청과 상담창구신청이 가능한데요, 
상담창구신청은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상담창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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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newstartfund.or.kr)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www.newstartfund.or.kr

주로하는 Q&A

** 법인도 신청가능한지??

소상공인확인서발급받은 업체는 가능합니다. 매출액 3년평균 10억(숙박,음식,교육,보건) ~ 120억 (식료품,제조,제조업) 이하인 업체로 상시근로자 5~ 10인인 사업자 가능하오니 신청자격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택담보대출도 신청이 가능한지??

수택구입을 목적으로한 주택담보대출은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사업용자금은 지원대상에 포함입니다.

 

** 원하는 채무만 선택하여 새출발기금 지원받을수있는지??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가 신용채무를 채무조정하고자 하는경우, 보유 신용채무 일체를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신청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있어요, 

어려운시기 채무조정받으셔서 어려움극복되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관련 대상자 안내등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심사비용 납부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입니다!

보이스피싱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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