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2년연말정산개정안1 22년 연말정산 개정안 -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올해도 벌써 11월! 12월이 지나면 올해도 또 지나가네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자~알 마무리해서 따뜻한 연말 지내보아여 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안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액 한도 - 75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총급여 5599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10% → 12%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갈수있어요! 간단하계 예측해볼수있으니 참고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1년에 한해 적용되던 공제율 5% 상향을 22년말까지 1년 연장 1천만원이하: 15% → 20% 1천만원초과: 30% → 35%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 7.1일부터 12.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2022. 11.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