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임대사업셀프신고1 24년도 1기확정 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이자율 3.5% (부가가치세 셀프신고) 안녕하세요 복여사에영!!! 부가세신고기간 너무바빠진 요번주~! 임대사업자신고하는데 왠걸, 작년 2.9% 요율이던것이 올해 24년도에는 3.5%로 인상이 되었네여? 간주임대료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받은 전월세 보증금을 은행에 맡겼을때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이사 상당액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것인데요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과세 된다는점~ 6개월간의 일수가 182일이라고 하면 보증금당 간주임대료 책정값입니다~ 계산프로그램도 첨부 해 넣을게요~! 예시로 신고서하나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시 꼭 첨부해야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입니다 ** 3천만원에 월세 240만원 임대사업자입니다.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보증금이자 522,131원을 반영하고월임대료 240 * 6개월 = 14,400,000원.. 2024. 7.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