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요율1 22년 7월부터 인상된 고용보험요율 - 급여반영방법 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매년 4대보험요율이 오르고있지만 오늘은 고용보험요율을 알아볼게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할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위해 형성된 사회보험이기도 하지만 직업능력 및 취업알선등의 재취업 알선등 다양한 보험사업으로 이루어져있어요~! 그래서 고용보험요율은 건보나 연금하고 달리 사업주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 비율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요! 아래와 같이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느 보험료 과세급여의 0.9%를 부담하면 되궁요 나머지는 사업주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예를들어 200만원의 기본급 소득자에게 공제해야할 고용보험료가 0.9%인 18,000원을 부담해야하고, 150 미만기업의 사업장의경우 사업자 부담금은 18,000원 포함하여 0.25% 더한 5,000원 즉.. 2022. 10.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