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카드 #업무외카드사용 #대표자상여처리1 결산준비사항]업무목적 이외의 법인신용카드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 오늘도 한가지 결산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법인세신고시 유의할점 인데요~ 올해 국세청에서 공지한 법인새 신고지원 방안의 핵심은요,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신고지원에 역량을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검증서식도 확대되고 그만큼 실무담당자들이 결산전 챙겨야 할부분도 많아 지겠죠~? 그중에 하나인 법인신용카드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분에 대한 내용을 올려볼게요~ 법인카드 사용내역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등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를 넣었을 경우는 비용처리하지말고 대표자 상여처분 등으로 처리 하란 내용이에요~ 법인카드라고해서 무조건 비용처리하면 안되요~ 실무자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나중에 잘못될수 있으니 비용처리 하면 안된다고 사용자들에게 인지 시켜줘야 해.. 2018. 11.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