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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여사에요^^
7월부터 피부양자 등록문턱이 높아지네요
한번살펴볼까요
건강가입자는 크게 3가지로나눠집니다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피부양자입니다
여기에 피부양자는 소득이없는 구성원이 직장을다니는 가족에게의존하여 보험료를 내지않고 보험혜택을 받고있습니다 . 그런데 그 피부양자요건이되려면 소득 재산 부양요건이 부합해야하거든요
현재는 총 종합소득수입금액이 3400만원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4천미만 이면등록가능했거든요
2단계개편이예정된 7월부터는 연소득2000만원 미만부터 재산이 3억6천이하부터가능하다고합니다
재산이 3억6천~9억까지이면 합산소득은 1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1천초과했다,재산도 3억6천이면
피부양자 상실되고요
**소유한재산이 9억이넘었다면 피부양자상실됩니다
엇? 나는 지역가입자인데 3400이상인데 세대주가내고계신경우라면 피부양자유지되고있다라기보다
지역세대원으로만 구성된경우 세대주에게 전체고지되어 3400넘는(특히프리렌서) 지역세대원의 보험료도 포함되어 납부하는것이라는점 ~알고계심될거같고여~
오늘은간단하게나마 피부양자자격요건변동된내용
을 알아보았습니다~~
좋은하루 즐거운하루
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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